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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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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7 12:37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이 1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고근석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 및 읍·면장과 재무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는 읍·면별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과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9월 현재 음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97억 원, 세외수입은 65억 원으로 군은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예금·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출국 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하기로 했다.

고근석 부군수는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건실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 활동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모든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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