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해 8월 충남도와 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간의 업무협약 체결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내 중개업소 중 전자계약시스템 회원 가입률이 22%에 머무는 등 저조한 실적과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에는 아산시와 아산시지회간의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포함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산시와 아산시지회간의 업무협약은 물론 전자계약 가입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증 스티커를 배부해 미가입 업소와의 차별화를 기하는 등 노력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정착에 아산시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