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전국의 대형 저유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사한 시설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로 지정된 관내 7개 사업장이다.
합동조사반은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및 소화·경보설비 등 관리 상태 ▲사고 발생 시 대처사항 등에 관한 예방규정 작성·준수 ▲위험물 안전관리자 참여 상태에서 작업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방문으로 실시된다. 입건·과태료·행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병행해 결과 조치할 계획이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이번 점검은 대한송유관공사 화재사고로 주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한다”며 “사업장 관리부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