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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동서발전, 중금속 검출 숨기고 보험금 덜 내"

주민피해 직결, 유사사례 방지 법제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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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7 14:5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최병준 기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최병준 기자)

- 토양오염시설 용량 축소,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신고 안 해
- 환경사고 주민피해 보상 못 받을 위험 초래한 것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동서발전이 현행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이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보험가입 시 오염물질이 누락되어있을 경우 보험사에 대한 고지위반으로 환경오염사고 피해자들이 보험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먼저 동서발전 호남본부는 2016년 보험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 1615만2800ℓ를 1만6152.8ℓ로 축소표기해서 보험료 1949만2300원을 덜 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이 추가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017년 6월이 되어서야 슬며시 보험에 반영했다.

동서발전 울산본부도 2016년 6월 자체측정에서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이 새롭게 검출되었음에도 1년 동안 보험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새롭게 검출된 환경오염물질을 보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왔던 것이다.

한편 어 의원은 이 같은 유사사례들을 방지하고자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상태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법률개정안을 올해 8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들이 오염물질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들은 그대로 주민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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