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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대학평생교육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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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7 17: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방희봉교육학박사·대전대학교 평생교육원 팀장
방희봉교육학박사·대전대학교 평생교육원 팀장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의 설립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대학평생교육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단계(1970년대)로 우리나라 대학의 평생교육은 1970년 12월 대구 계명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서 주부 시민대학 강좌 개설을 효시로 출범하였다. 그 후 1983년 9월에 사회교육법시행령이 제정 및 공포되었고, 사회교육법 제 24조 1항에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학평생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발전단계(1980년대)로 사회교육법령 하에 최초의 교육인적자원부 신고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은 1986년 1월 20일에 신고한 이화여자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이다. 이후 여러 대학들이 사회교육원을 설립함에 따라 교육대상과 내용들도 점차 다양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의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기초교양 증진단계를 넘어 내용들이 보다 전문화되고 전공별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많은 대학들이 계속해서 사회교육원을 설립하여 1986년에는 3개교, 1987년에 6개교가 설립되었고, 1980년대 말까지 17개 대학들이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을 설립하였다.

셋째, 도약단계(1990년대)로 우리나라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은 1990년대 들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되었다. 1994년 54개였던 것이 불과 3년만인 1997년 131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1995년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에서 급변하는 시대의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열린 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실현이라는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1999년 8월 31일부로 그동안 시행되어왔던 사회교육법을 대체하는 평생교육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 이 단계에서 대학평생교육이 비학점, 비학위, 비자격에서 벗어나 학점, 학위,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학평생교육의 위상을 높였다.

넷째, 성숙단계(2000년대)로 평생교육법이 2000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대학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대학평생교육 시설 및 변경 신고제가 보고제로 전환되었고, 1998년 3월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도가 정착됨으로써 대학평생교육이 크게 발전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에 대한 학점 인정 조항은 대학평생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전공별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욕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대학이 성인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직업적 효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교육과정, 인간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존중하는데 필요한 교양교육과정,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에 종사하는 재직자를 위한 재교육과정, 일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자격교육과정 등이 있다.

이중 학위과정인 학점은행제, 교양교육과정, 전문자격교육과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학위과정인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학점은행제 전공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보건 의료계열 분야 전공도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교육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모두 인정해 준다. 그리고 국가공인자격 취득도 자격증별 일정 학점을 인정해 준다. 그리고 이미 학위를 취득하고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면 타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둘째, 교양교육과정은 각 대학마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위나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성인학습자들은 주 5일제 근무 등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대학 수준의 높은 교양교육을 받고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의 평생교육은 비학위과정이 대학 평생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영역의 교육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유의할 사항은 대학졸업자나 그 이상의 학력소지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수강 자격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평생교육을 통해서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방희봉 교육학박사·대전대학교 평생교육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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