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신청은 충북도기업진흥원에서 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최종 선정은 충청북도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2월중 결정하게 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마을기업별 최장 2년간 800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 선정시 5000만원 이내, 2차년도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에 관한 자격 및 상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공지사항 란을 참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기업팀(☎201-138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