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 판결문에 따라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에 보조금을 지급 중단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은 보조금을 중단했다"며 "이와 같이 명시된 부분이 있음에도 보조금을 중단해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2016년 보조금 중단 건은 학사파행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 학사파행에 따라 보조금 중단은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들며 대전교육청의 보조금 중단 결정은 적절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 무자격 교사에 대해서는 빠른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외의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미루고 있는 점, 평생학습시설 설립 추진 진행 속도 상황 등을 꼬집었다.
앞서 대전예지중고는 대전교육청에 시설 유지 및 안정성 여부 지도·감독 주문, 특별감사 촉구,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 설립 등 대전교육청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법과 절차에 맞게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 설립 건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TF팀을 꾸려 부지와 운영 방법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지중고 학생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청 앞에서 대전시립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무기한 집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