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는 대전가정법원 김성식 판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소년 통고제도’는 일탈과 비행에 빠진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건,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해 보호자나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통고하면 법원이 나서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동이나 환경을 교정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 생활과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초·중등 교감들에게 학생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부담을 덜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 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 없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
‘소년통고 제도’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이 학생의 비행내용, 생활환경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후 심리를 개시하거나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한다.
심리가 개시되면 ▲심리상담조사 ▲화해권고 ▲처분전교육 등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강해정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교육청은 관내 교감들에게 소년통고 제도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