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했으나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13일부터 접수된 220건 중 100여 가구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지급일인 20일이 토요일임을 고려해 19일에 지급한다.
아울러 추가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10월 중 추가로 지급하며 사전 신청 기간을 지나 10월 중에 신청해 선정될 경우에는 10월분 급여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 관련 문의는 읍·면사무소 또는 콜센터(1600-0777)를 통해 가능하며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하면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임차(전·월세) 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