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폐차업소 입고차량,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령이 10년 이상 초과돼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이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펼쳐질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 차량은 서북구의 경우 2662대다.
해당 차량을 비과세 받고자하는 시민은 관련 사실확인원,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북구청 세무과 또는 천안시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국환 서북구 세무과장은 “이번 비과세 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처리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체납자동차세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