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경찰서장과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8명(제천시청, 교육지원청, 청소년단체, 청소년 전문가 및 학부모), 내부위원 3명(제천경찰서) 등으로 구성됐다.
18일 제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회원들은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원인·현황 등을 분석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위기 청소년 선도·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 각 단체·기관별 정보공유로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효섭 서장은 "오는 31일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집중 계도·단속기간'을 운영해 청소년 밀집지역 야간 순찰과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자 및 이성혼숙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천경찰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