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총 19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건요청에 대해 심의, 11건을 가결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보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논의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공주시 신관동 신관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 속도 및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공주시 우성면 곰나루길 33 금강자원 앞에 절선을 추진, 공주시 백제큰길에서 공주나래원 입구 삼거리에 신호등 설치 등 11건이 심의 가결됐다.
다만, 8건 중 중앙선절선(3건), 신호등설치(2건), 회전교차로신설(1건), 유턴지역이설(1건)은 해당 시설 설치 및 지정 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되는 점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대각선횡단보도(1건)는 시설보강이유로 보류되어 각각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김상운 교통관리계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주경찰서와 공주시에서 수시로 민원을 접수, 교통안전시설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개선 보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