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 130호, 46만854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항원 검출 통보 즉시, 보유 소독차량 2대를 동원해 미호천변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소독을 하고 있다.
‘미호천’을 포함한 관내 철새 도래지에 대해 출입 자제를 안내하는 현수막 24개도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가금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AI의 발생 방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 출입 및 낚시 활동 자제 등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