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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후계량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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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8 09:46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군내 상수도 급수가구에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노후 수도계량기에 대해 무상 교체를 한다.

수도계량기의 유효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구경(13∼40mm)은 설치 후 8년, 대구경(50mm이상)은 설치 후 6년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삽교읍, 신암면, 덕산면, 오가면의 노후 수도계량기 400전 이며 수돗물의 누수 예방과 정확한 사용량 검침으로 요금 부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또 매년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계량기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수용가에서도 평소 누수 확인 등 수도계량기 관리는 물론 다가오는 동절기 수도계량기의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계량기의 보온 및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수도계량기를 교체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수도계량기 교체 작업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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