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의 유효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구경(13∼40mm)은 설치 후 8년, 대구경(50mm이상)은 설치 후 6년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삽교읍, 신암면, 덕산면, 오가면의 노후 수도계량기 400전 이며 수돗물의 누수 예방과 정확한 사용량 검침으로 요금 부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또 매년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계량기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수용가에서도 평소 누수 확인 등 수도계량기 관리는 물론 다가오는 동절기 수도계량기의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계량기의 보온 및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수도계량기를 교체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수도계량기 교체 작업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