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0.18 12:34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에 故허경 선생은 지난 1937년 7월 충남 홍성에서 조선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8년 광복절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의료 및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비연금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그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통한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고 있다.
필자소개
김원중 기자
wjkim37@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