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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못 들어선다

금산군 ‘입안제안 거부처분’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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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8 17:33
  • 기자명 By. 길윤현 기자
승소판결 후 문정우 금산군수가 군민들께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승소판결 후 문정우 금산군수가 군민들께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신문=금산] 길윤현 기자 = 금산군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17일 대전고등법원 본관 315호에서 열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1심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업체 측이 2014년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에 1일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11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고, 업체는 이를 근거로 관련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2016년 9월 금산군에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하지만, 금산군에서 입안제안 불수용을 통보하자 2017년 1월 행정소송이 진행됐으며, 2017년 11월 1심 판결 결과 금산군이 패소했다.

이후 군은 ‘법무법인 김&장’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항소절차에 들어갔고, 항소심 1·2·3차 변론을 거쳐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제2행정부)로부터 금산군의 거부처분이 적합하다는 선고를 얻어냈다.

금산군과 ‘법무법인 김&장’은 항소심에서 ▲1심판결 사유 및 환경오염 관련 법리 판단기준을 간과한 문제점 ▲행정청 거부처분 사유의 적법성 및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침해의 문제점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신빙성 ▲위장전입 등 조작된 주민상생발전협의회 협약서의 문제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재판정에서 군민들과 함께 선고를 지켜 본 문정우 금산군수는 “오늘 의료폐기물 소각장 항소심 승소는 청정금산의 사수를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노력해 주신 금산군민의 승리”라며 “앞으로도 인삼종주지의 위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나가자”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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