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실무위원 2명과 시민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범 등 11명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심사는 마트에서 과자류 등을 절취한 즉결심판대상자와 버스 내에서 타인의 가방을 습득해 이를 가져가 형사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점, 피해사실이 회복되고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 7명, 훈방처분 2명으로 감경결정하고 2명은 재심사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경미범죄 피의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행을 깊이 반성해 개선하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심리상담을 함께 진행했다.
서정권 동부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