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서 또 다시 발생한 현직 교사 '몰카' 사건

대전교육청,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0.19 18:07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에서 또다시 교사가 몰카를 찍어 적발 돼 직위 해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 A여고의 한 교사는 지난 4일 수업 중 태블릿 PC를 이용해 학생들을 촬영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학생에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여고는 교육청 대처 매뉴얼에 따라 즉시 상황을 보고 했으며 시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켰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교사는 태블릿 PC로 학생들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대전 지역 초등학교 교사 2명이 몰카를 찍다가 적발됐고 B여고의 스쿨미투로 논란이 일었으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 돼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진실로 드러날 경우 성비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며 "성폭력 예방 종합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