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형생활폐기물처럼 폐 소화기에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을 붙여 배출하면 환경관리원이 수거 후 전문업체가 처리한다.
신고필증(스티커)은 소형(5kg 미만) 3000원, 중형(5kg이상 10kg미만) 7000원이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나 청주시청홈페이지 전자민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http://clean.cheongju.go.kr/)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다.
가정이나 소규모 영업장은 한번에 5개까지 배출할 수 있다.
건축면적 1000㎡이상 사업장의 소화기 및 10kg가 넘는 대형 소화기는 직접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