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시, 교통분야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0.21 14:4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오는 12월까지 지난해까지 체납된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을 총력 징수한다.

시는 12월까지 징수목표를 13억9300만원으로 설정하고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3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주 2회 자동차번호판 영치, 미압류 체납자의 자동차·예금·급여 일제압류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한다.

또 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자에게는 청주시에서 동종 사업을 다시 인·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관허사업은 인·허가를 제한한다.

한편 불법주정차,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납기 다음달에는 3%의 가산금이,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경감(3만2000원),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가산금 3%부과(4만1200원), 이후 60개월(5년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매월 부과돼 최대 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은 최소 6만4000원에서 최대 17만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질서위반 행위를 비롯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징수대책 기간에는 체납자의 금융 거래계좌 거래정지,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만큼 세외수입 체납자가 시간·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신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