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로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검사한다.
상거래나 증명에 사용하지 않고 지난해부터 사전 검사 및 교정을 받은 저울은 제외된다.
검사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제천시청 경제과(043-641-664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상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 유지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