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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계량기(저울) 정기점검 운영

미필 시 1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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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1 15:29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오는 11월 13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로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검사한다.

상거래나 증명에 사용하지 않고 지난해부터 사전 검사 및 교정을 받은 저울은 제외된다.

검사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제천시청 경제과(043-641-664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상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 유지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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