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체결된 협약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 협조체계 구축과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천안시 동남구를 부동산 거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부동산 거래 동향‧정보 공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불법중개행위 단속 등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재석 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동남구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모범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