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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는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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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1 17:15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시내버스 부정승차 문제 심각,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버스기사에 욕설, 폭행까지….

서울시 내 시내버스의 부정승차 문제가 심각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시내버스 부정승차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해 8월까지 부정승차 총 적발 건수는 5625건 이지만, 적발 총액은 단 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525건, 2016년 1638건, 2017년 1817건, 2018년 8월까지 1645건이 적발되어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적발 금액은 2015년 3만9000원, 2017년 3만1000 원에 그쳤다.

문제는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유형별·연령별 자료는 존재하지도 않는 등 서울시가 관련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단속은 서울시가 아닌 버스 회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횟수나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기준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수의 버스회사들이 운영 여건상의 문제로 평균 1~3달에 한 번 일부 노선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으며, 이마저도 하지 못한 회사도 있었다. 전 노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경우 수십, 수백만 건 이상이 적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정승차 적발 시 요금의 30배를 과태료로 징수하는 내용의 조례가 있지만, 적발 당시 그 자리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또, 단속원이 없는 평상시에는 버스 기사들이 이를 직접 단속하고 조치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승객들의 폭언·폭행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불법 부정승차로 인해 수많은 버스 회사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불법 승차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 노선을 대상으로 직접 단속에 나서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전국 모든 버스 기사들을 일부 승객의 폭언 및 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하루 빨리 관련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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