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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병무청, 1994년생 국외체재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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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1 16:0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는 1994년생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계속 체류하게되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로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병무청에서는 대전·충남·세종지역 1994년생 국외체재자 240여 명에게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지난 8월부터 안내문 발송을 비롯해 본인과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군복무대상자는 24세까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에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허가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및 40세까지 국내취업 제한 등의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국외체류자에 대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병역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5세 이후까지 국외에 체재하여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외체류자들에게 재외동포 신문 및 재외공관을 통하여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24세인 1994년생 국외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주민등록지로 두 차례 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국내 거주 가족·친인척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다만,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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