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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철퇴’

국토부, 11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와 불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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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2 11:4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2일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교육은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동 불시단속은 11월부터 시작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카드 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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