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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12월 말까지 체납액 정리단 운영, 이월체납액 최소화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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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2 12:25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오는 12월말까지 ‘2018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60억8100여만원에 대해 전 부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이용록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운영해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관련 부서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가능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공매처분, 신용정보제공,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동산 등기법위반 과징금 등 그 외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팀을 각각 운영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시책으로 운영 중인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납부하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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