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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농지연금 10명 중 3명은 중도 해지"

해지사유 30%는 자식반대, 농지상속 등 ‘자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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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2 13:4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 서천)이 국정감사에서 잘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최병준 기자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 서천)이 국정감사에서 잘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중도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농지연금 누적가입자는 1만579명으로 집계 됐다.

2011년 가입을 시작한 농지연금은 시행 초기 연 1천명 수준의 가입률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말까지 1948명이 가입하며 연 2000명대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연금 가입자 중 중도해지자가 3000명을 넘고 있어 ‘누적가입자 1만명 달성’의 빛이 바래고 있다.

해지자는 연금제도를 시작한 2011년, 55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지난해는 731명까지 증가했다. 2013년에는 가입자 725명의 절반이 넘는 392명이 해지하는 등 누적가입자 1만579명 중 32.8%에 해당하는 3468명이 연금을 포기했다.

중도해지 사유를 보면 전체 해지자 3468명 중 자녀반대나 농지상속 등 ‘자식문제’가 967건으로 해지자 10명 중 3명이 해당됐다.

나머지는 농지매매(899건)나 채무부담(512), 수급자 사망(536), 기타(554) 등을 이유로 해지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농지연금 가입자 1만명 달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축했는데 중도 해지자를 제외하면 허울뿐인 숫자이다. 가입자를 확대하는 노력 이상으로 계약유지에 힘써야 한다. 의무가입기간 도입 등으로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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