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성명서에서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 등이 경제적 타당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것”을 들며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로 인해 좌초되거나 지연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 만큼 국가재정법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활용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원 전원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국토의 X축 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충북과 160만 도민이 염원하는 가장 큰 숙원사업이며 충북의 백년대계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사업은 철도 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시속 120km에 불과한 열차 주행속도를 최대 230km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충북선 철도 주행 환경을 고속화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저조를 이유로 선정되지 못해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수정 등 조사 기간이 장기화돼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