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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수질악화 주범 '불법건축물'… 오염도 4~5배 심각

경대수 의원 “전수조사·신속한 조치 병행해 수질관리 개선해 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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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2 13:50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불법건축물 등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사용되고 있는 저수지 수질이 평균 저수지 수질의 4~5배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저수지 무단 점·사용 사례는 전국 128개소 저수지에서 총 25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 적발 건수는 건축물이 132건, 주차장 14건, 진출입로 9건, 축사 12건, 하우스 27건, 나무식재 29건, 기타 34건이다.

이렇게 무단으로 점·사용된 저수지의 수질을 조사·재구성해본 결과, 적발된 총 128개소 저수지 중 농업용수 허용 기준에 미달한(IV 등급 초과)한 곳이 52개소로 약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신히 기준치에 포함된 IV 등급까지 합하면 70%에 육박하다.

이에 반해 지난해 수질측정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농업용 저수지 975개소 중 기준치에 미달한(IV 등급 초과) 저수지는 81개소로 8.3%에 불과하다.

IV 등급까지 합해도 17.2%이다.

적발된 128개 저수지 수질은 I 등급이 5개소, II 등급 17개소, III 등급 18개소, IV 등급 36개소, V 등급 23개소, VI 등급 29개소로 전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수질에 비해 4~5배 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무단으로 점용·사용되고 있는 저수지는 불법건축물(공장이나 주택 등)과 축사, 하우스 등에서 쏟아지는 생활쓰레기, 오·폐수, 분뇨 등이 직간접적으로 저수지에 흘러들어감에 따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저수지 불법건축물 등 무단 점용 적발 건수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단 한 건도 추가되지 않아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도 필요하지만 오염원의 제거를 위해 우선적으로 저수지 주변 불법건축물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해나가야 한다”며 “저수지를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원상복구 등 신속한 조치를 병행해 저수지 수질 관리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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