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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이 먼저다, 사법구조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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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2 16: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조웅희                      서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장
조웅희 서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장

지난 6월 21일 수사경찰로서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였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요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여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모두를 갖게 되었다.

다만,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검·경 간 적절한 권력 균형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뼈대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구조 개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조사한내용을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 조서에 기록하는 이중조사의 관행으로 국민들을번거롭게 했으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으로써 이러한 이중 절차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한 진술로 마무리돼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두 번째로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검사에게 일일이보고하고 승인받는 지휘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으로 인해 수사과정에 절차상 행해지던 검사 지휘를 생략하기 때문에 그만큼사건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이받을 수 있는 수사서비스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경찰 수사가 검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던 구조가 바뀌면서 검찰은 수사에  있어서 사전에 개입 하지 않는 제3자가 되고, 기소권자로서 잘못된 수사를객관적으로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 경찰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게 되고,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될 것이다.  

이제 국회의 논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수사 구조 개혁이 이뤄져 국민의 권익이 더욱 증대되고, 나아가 정의로운 나라가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조웅희 서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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