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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의료기기 표준 제시 안전성 확보

대전대 사업단, 위해방지 기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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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2 13:1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가 의료용 VR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위해방지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Bio-IT 융합 보건의료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시는 헬스케어분야 VR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의료용 VR제품 ‘위해방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은 스마트 헬스케어 VR 제품화 및 인증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년간 총 22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 국비공모사업 선정과제로 주관기관인 대전대학교 외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2일 오전 대전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단(단장 안택원)은 둔산한방병원 세미나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용 가상현실(VR) 제품에 대한 위해방지기준(안)’을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의 적용분야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야에서도 가상현실을 이용한 영상진단, 외과적 수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재활치료, 비행공포증과 같은 정신과적 치료 등의 분야에 활용되는 추세다.

그러나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료분야 VR 제품의 사용은 안구 피로와 건조, 두통과 어지러움, 가상현실과 현실의 구분 어려움 등의 안전적 위험과 안경 착용 시 사용의 어려움, 접촉면의 오염 등의 불편함이 지적되고 있어 일반인보다 VR 제품의 부작용에 따른 위해 발생이 더 클 수 있다.

의료용 VR 제품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표준화된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제조 회사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의료용 VR 제품의 ‘위해방지기준(안)’을 최초로 마련하고 기기 사용 부작용의 사전 방지와 안전인증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방지기준(안)은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기준과 더불어 의료용 VR 제품의 개별 구성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방지 기준으로 구성됐으며, 개별 구성요소는 렌즈와 디스플레이, 본체, 네트워크, 공통사항 등이며, 청색광, 주사율, 시야각, 재질, 전자파 강도, 지연시간, 안내 문구를 비롯한 15개 기준항목이다.

표준화된 안전기준인 위해방지기준(안)을 적용하게 되면 기업들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자체 기준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환자들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안택원 사업단장은 의료용 VR 제품의 의료기기 안전인증 획득을 위해 위해방지기준(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의료기기 안전인증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통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마케팅 활동 지원, 공공의료 서비스 및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활동 등 사회공헌에도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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