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우체국 건너편 인도에 안전봉을 임의로 훼손, 차량을 주차케 해 사고위험마저 뒤따르고 있다.
이 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주차로 인해 차도를 이용하는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당국은 인도까지 무단 점용하는 불법행위를 묵인, 방치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청천리 마을 주민 김모 씨는 “솔선수범하며 법을 지켜야 할 점주가 인도까지 무단점용하면서 편의주의에 급급하다”며 “이는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즉각 원상조치하고 행정당국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안전봉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현지확인을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