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의뢰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 달라’며 지난 22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매체 B기자의 장애등급 확인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정확한 내역확인을 요청한 바있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는 B씨의 거주지인 단양군으로 이와 관련한 정확한 조사를 의뢰했다.
6급 장애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군을 출입하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던 기간인 지난 17일 B씨는 단양군청에서 우연히 만난 A씨를 정확히 지목하며 “국민신문고에 왜 민원을 제기했냐”고 따지며 “경찰 고소 등을 들먹이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지목하며 ‘고발’ 운운하는 B씨의 발언에 당황한 A씨는 조사기관인 국민신문고와 단양군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B씨가 경찰 고소 등을 들먹이며 위협과 함께 협박했다”며 “특히 민원인인 자신의 개인정보가 조사기관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B씨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은 A씨는 이 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배경은 “육안으로 볼 때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할 정도로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며 “그가 장애인증을 어떻게 소지했는지,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공공기관에 취재할 목적으로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민원인의 신원이 적나라하게 노출됨에 따라 국민신문고는 물론 조사기관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억울하거나 궁금한 사정을 인터넷에서 접수 받는 국민신문고는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