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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내년 1월 시행 앞서 올 연말까지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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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3 13:44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세종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립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주차 및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 연말까지 시민인식 제고 및 혼란 예방을 위해 계도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급속 충전시설에 2시간을 초과해 충전하는 경우는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 등을 훼손하는 경우는 2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해당 법령이 ‘아파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현재 전기차 등록대수 및 아파트 내 충전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고려해 아파트 내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추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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