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시민인식 제고 및 혼란 예방을 위해 계도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급속 충전시설에 2시간을 초과해 충전하는 경우는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 등을 훼손하는 경우는 2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해당 법령이 ‘아파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현재 전기차 등록대수 및 아파트 내 충전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고려해 아파트 내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추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