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목요세평]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의 이행도 병행하는 사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0.24 16: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박상권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박상권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세상이 복잡다단해지면서 나의 의무보다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상대편을 이해와 배려로 감싸기에는 매우 인색하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화 시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쟁의 굴레 속에 얽매여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상대를 제압하여야만 한다는 잘못된 사회 구성원 간의 인식구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법과 실제 생활과의 괴리감도 한 몫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법은 상식과 일반성이 반영되어 상호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구성원간의 최소한의 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법이라도 우선은 지켜야 하고, 그것이 구성원 간에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것 이라면 절차를 거쳐 상식선에서 공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그 법이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면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우리의 세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법이 있다. 그 문제를 직접 접하여 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쉽지 않은 법이다. 이 법 중에 상속세는 연대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자 5명 중 1명은 이복형제이며 이 이복형제는 미성년자이어서 친생모가 민법에 의한 친권자로서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권리행사에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의무이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즉 상속 물건에 대한 총 상속세 중 상속인 각 개인은 자기가 내야 할 지분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5명 중 4명은 그 규정에 의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금원에 대하여 납기 내 납부를 완료한 상태인데 친권자가 그 권리를 대행하는 미성년자는 실제적 경제행위를 단독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친권자는 미성년자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지분에 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일반적 견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친권자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친권자이고 법정에서도 법정대리인이라고 자임하고 있음에도 위에서 언급한 이법이 규정한 연대납부를 앞세워 이미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미성년자가 납부하여야할 지분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규제하는(통장압류) 체납 처분을 하였고 이에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의무도 당연히 승계하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세무서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친권자를 직접 체납처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법의 집행에 있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 체납자를 옹호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세무서가 국세 징수 편의주의에 빠져 권위주의적 세무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법의 괴리감은 선량한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표본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통하여 모순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는 가끔 도로에서 앞 차와의 거리가 유난히 먼 경우에도 안전운전을 한다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안전운전을 한다는데 뭐라 말하기란 그렇지만 뒤따르는 운전자들은 정말 난감할 때가 많다. 옆 차로에서 수시로 끼어드는 차량 등으로 오히려 사고의 위험도 존재할 수 있고 그로인한 의도치 않은 무질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의 선의가 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거나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민폐이다.

이러한 민폐를 아름답게 미화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또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인생은 두 가지로 성립된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이자 이치인데 그 판단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다.

언제부터인가 시야가 좁아지고 상업적 이익추구에만 전념하는 생활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권리만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책임의식, 공동체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간다.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실이 반복될 때 다수는 패배감, 무력감에 사로잡혀 이 사회를 부정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법은 다수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고쳐져야 한다. 속담에 ‘맞은 놈은 두 다리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라고 했다. 가정이든 사회든 잘못된 것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의 이행도 병행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어야 국민 서로가 신뢰하며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박상권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