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신호등 신설, 중앙선 절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교통 분야 전문가인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횡단보도 신설, 중앙선 절선 등 교통안전시설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 중 20건을 가결했다.
1호국도 세종로~침산3길 접속부 횡단보도 설치 등 횡단보도 신설 4건, 가재마을 7단지~12단지 유턴 허용 2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등 중앙선 절선 7건, 부강교차로 하단 등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5건, 기타 2건 등이 가결됐다.
신안1리 사거리 남측 횡단보도 신설 및 신봉초 앞 부체도로 입구 중앙선 절선 등 23건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 위험 소지가 있어 부결됐다.
심의위원회 안건 신청은 세종경찰서 교통관리(044-330-0374,0353) 또는 세종시청 교통과(044-300-5533)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신청할 수 있다.
김정환 서장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은 규제를 해제하고 교통안전과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