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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의회 의장 취임100일 기자회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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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5 17: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결, 입법,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일컫는 대표기관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관할 주민 전체의 대표라는 점에 초점이 모아진다. 

간혹 이를 혼동해 지방의원들이 마치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해결사’로서 전락하는 행태가 흔히 눈에 띈다.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능력 있게 처리해주는 의원보다는 전체 지역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하는 의원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적임자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만큼 의결권, 행정감시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중 행정감시권은 포괄적인 범위의 행정사무감사권과 개별적인 사안별로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권으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회의는 1년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그 다음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예산심의’이다. 

이와 관련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눈길을 끈다. 

의회의 제1책무는 견제와 감시로 내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장이 괜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22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21석을 차지하면서 시의회 견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모름지기 견제와 감시는 의회기능의 주요 핵심사안이다. 

의회의 핵심기능은 하나도 견제와 감시요, 둘도 견제와 감시이다. 

이 고유의 기능를 통해 지난 세월에 누적된 폐단을 일소하고, 대전시의 모든 행정과 예산을 주인인 대전시민들의 뜻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크고 작은 행정 집행과 시 재정의 민주성,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전시는 지금 마지노 경계선인 인구 150만명이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진단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투자할 대전시예산을 의결·결정하고 집행 감시하는 시의회의 역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행정은 시장의 몫이지만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을 행사한다. 이 고유권한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호응을 받기도 하고 때론 질타가 쏟아진다.

시의회 의장단이 개혁적 의지를 실천할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연고관계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입신양명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로 밝혀진 시민들의 뜻은 명확하다.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적 연고·이해관계를 넘어 시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오랜 기간 쌓여온 낡은 관행과 폐단에서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따르는 개혁적 의장단과 의원 개개인의 책임있는 공직자로서의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괜히 한말이 아니다”는 김 의장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장 의회 문턱을 낮추고 의장실도 개방해 대전시민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그의 약속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관건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사무감사권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이다. 

그가 이 소임을 다할 때 대전시의회는 진정한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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