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제세 의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선방안 거듭 촉구

소규모 기관의 어려움 많아… 대책 강구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0.25 17:53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4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과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개선방안이 나오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법인과 개인의 차이를 정부에서 인정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시킨 만큼 개인의 사유재산, 즉 초기 투자비용은 최소한 보전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대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건비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운영 관리비가 줄어들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법인의 기준을 민간에게 적용시켜 문제가 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며 “이에 문제 제기가 되었으니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월에는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