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선용)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세종시의 S뉴스 전 발행인과 기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2년7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3월 ‘세종시청 하수처리장 위탁관련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이 언론은 세종시가 37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하수처리사업소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 이 언론은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당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전결처리규정 위반,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에 따른 특정 심사위원 로비, 위원회 명단 사전유출에 따른 행자부 관계자 재공고 언급 및 수사의뢰 가능성,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뒷거래 의혹 등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세종시청은 발끈했다. A 전 행정부시장은 S뉴스 발행인과 보도를 한 해당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즉각 항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일조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 예산 약 375억 원 상당이 집행될 예정인 시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세종시 주민 전체의 생활과 관계된 공적 관심사로 봤다.
또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위반이나 위원회 명단 유출 등 문제가 있어 세종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등 지역 언론으로서 감시와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는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나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보도 내용과 관계된 어떠한 사익을 추구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고소자)는 시의 부시장이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는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업무를 강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