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전국 최초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시의회 가결, ‘주민세 전액 주민이 직접 사용’법적 근거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0.28 13:34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세종시가 내년부터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 다음달 12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범실시한 주민세(균등분) 환원사업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내년부터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내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는 159억 원 규모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 지역문화행사, 주민자치사업 등 주민들이 평소 고민해 오던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골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