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53)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6만원이 청구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적이 없는 A씨는 문자에 찍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거짓 문자를 보낸 보이스피싱범은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해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수사해야 한다며 계좌 정보를 캐낸 뒤 그의 계좌에서 현금 1억1900만원을 빼갔다.
이날 오후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A씨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결제 문자를 무작위로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계좌나 개인 정보를 전화상으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