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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제도 개선해야

첫 달 하루만 밀려도 연체율 4%, 소비자보호 위해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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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8 18:2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정용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최병준 기자
정용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최병준 기자
-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 매년 증가세, 2017년 연체규모 약 1조 7877억원 추산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2018년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월 단위로 부과되는 현행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의 문제점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 현황에 따르면 거래금액은 2015년 4조4484억 원에서 2016년 5조4956억 원, 2017년 5조959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 추산에 의하면, 통신과금 거래 현황의 약 30%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으로, 2017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은 약 1조787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첫 달 하루만 미납되어도 연체율 4%가 부과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고, 미납 하루만 지나도 연 4%를 부과해 연체금(미납 가산금)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00만원을 ‘이자제한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에 적용을 받아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면 하루 이자는 657원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의 과도한 이자율은 문제가 많다”며 “금융거래에서 이자제한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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