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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해고 빌미로 기사 돈 갈취한 버스회사 대표이사 등 검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의 피해승객 합의금으로 약 2억원 부당이득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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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9 15:50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낸 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징계·해고 등을 고지해 이에 겁을 먹은 기사들로부터 부당하게 면책금·개인합의금을 받아 갈취한 혐의로 버스업체 대표이사, 사고처리 담당 과장 등 4명을 검거했다.

버스회사 대표이사 A씨, 사고처리과장 B씨, 조합장 C씨는 사고율을 낮춰 시의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고자 상호 공모해 교통사고를 낸 소속 버스기사들을 취업규칙상 대물 500만원 이상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며 징계절차를 통해 해고했다.

그 후 생계를 위협받은 버스기사에게 해고를 철회해주는 조건으로 의무에 없는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고처리 명목으로 면책금을 받아 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을 반납해 사고율을 줄이고 현금을 받아 이를 갈취하는 수법으로 총 5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처리과장 B씨는 ○○교통 대표이사 A씨의 위임장을 위조해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처남 D씨를 시켜 친구·후배명의 차명계좌 21개를 만들었다.

이후 허위의 피해승객에 대한 개인 합의금을 버스기사들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으며 이를 통해 B씨는 2012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의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으며 돈은 대출 또는 가불로 마련해 어려워진 생계로 곤란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회사 소속 버스기사들은 "항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받게 될 불이익을 생각해 평상시에도 회사 측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시는 2005년 7월 4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보험가입 지원금을 통해 시내버스 회사가 사고율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했으나 회사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비, 버스기사 안전교육 등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보다 사고비용을 버스기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력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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