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민간보험사와 계약해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예산 5700만원으로 추진되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로 가입절차 없이 모두 보험 적용 대상이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12세 이하)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시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사망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 사망 △농기계로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1종이다.
보장기간은 지난 25일부터 내년 10월 24일까지이며, 항목에 따라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진천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군은 모든 군민이 제도의 이점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광판, 소식지, 이장교육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송기섭 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