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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전시관인가? 홍보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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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30 18:47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중구가 추진중인 근대역사 조성사업의 사업전개도
중구가 추진중인 근대역사 조성사업의 사업전개도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 중구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조성사업'이 중구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동이 걸린 뒤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구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사업은 4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선화동 367-19번지 일원 552㎡에 지하1층 지상3층의 홍보관을 지어 독립운동 역사 체험공간 마련과 역사자료 전시실 및 영상실을 설치해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박용갑 구청장의 대표공약 중 하나이다.

대전의 중심이었던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주변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과거의 명성이 사라지고 유동인구 감소 및 상권 하락으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에 놓인 중구는 원도심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해 4월 홍보관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검토 및 6월 추경 예산 9억원을 확정 받는 등 총 44억의 사업비중 1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 9월 27일과 10월 19일 두 차례나 중구의회에서 사업의 전제조건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기존에 확보한 예산 13억5000만원은 쓰임새를 찾지 못해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구의회는 부결 주요내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선행 절차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할 수 있는 근거 제시 요구 ▲홍보관 건립의 경우 오랜 자료수집 및 고증 등을 통해 진행돼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추진 ▲유사 기 추진 사업의 유지관리 부실 등을 비춰 해당 사업도 추진에 앞서 타당성 및 적정성 미약을 들어 관리계획 수립안을 부결 처리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는 대상사업이 30억 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중앙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옥진 중구의회 행자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안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주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인데 더 이상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은 명칭만 홍보관이지 대전 출신의 37명의 독립운동가의 지료를 상설로 전시하고 알리기 위한 전시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중구 예산관계자는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은 역사적 인물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의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며 "행안부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올려둔 상태라며 답신을 기다리는 중"이라 말했다.

주민들과 관련단체는 독립운동가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중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주민의 발목을 잡는것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

허현 광복회 대전중구지회장은 "다른 지역에는 독립운동가 행사시설이 하나씩은 있는데 대전만 없는 실정"이라며 "중구와 의회가 서로 양보를 해야지 이대로 진행되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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