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우편 또는팩스)이나 방문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을 통해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토지특성 등이 잘못 조사된 경우에 한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열람 기간 중 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