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민원사항을 청취할 수 있나요?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담회 등 진행 과정에서 자신을 선전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닐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ARS 방식의 전화를 걸어서 특정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입당을 권유할 수 있나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입당 신청은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조항에 따른 입당 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