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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마무리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시정질문,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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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1 15:48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시의회 진행 모습(사진제공=아산시의회)
시의회 진행 모습(사진제공=아산시의회)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제20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11개소, 시정질문 39건, 조례안 등 기타 안건 25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등 2건을 가결 처리했다.

또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발의),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가결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아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처리 위탁 동의(안),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아산시 경관 조례 정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3건을 가결 처리했다.

김영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4일간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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