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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체육관 폭발물 허위신고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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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1 15:5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배구대회가 열리던 제천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A(22)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6일 제천시에 전화를 걸어 2018 제천·KAL컵 프로배구대회 배구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제천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를 해 경기 일정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천체육관에서는 KOVO컵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KB 손해보험의 결승전이 열리고 있었다.

주최 측은 경기장 보안요원 등을 동원해 체육관 내부를 샅샅이 수색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3세트 종료 직전 현장에 도착한 경찰 등은 폭발물을 찾는 소동을 빚었다.

수사에 나선 제천경찰서는 캄보디아에 일시 체류 중이었던 A 씨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범행한 것을 확인, 지난달 초 귀국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외국에서 경기를 보다가 장난 삼아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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