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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물차 적재물 추락사고’ 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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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1 16: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이석범                       논산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위
이석범 논산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위

지난 10월 23일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05.5㎞를 운행하고 있던 고속버스는 전방 도로 낙하물을 회피하는 과정에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 인명피해(사망1명, 부상13명)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다.  

국도를 운행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조차도 적재함의 화물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적재를 한 이유로 인하여 운행 중 적재물이 차체를 이탈하여 도로에 낙하되면, 뒤따르던 제3의 차량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데도, 일부 화물차량 운전자의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한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이나 합의에 이르게 되더라도 입건되어 형사처벌 된다. (2016년 12월 2일)

이와 같이 적재물추락방지 위반이 예전에는 통고처분 대상이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통고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되는 점을 인식하고 화물결속을 단단히 하여 더 이상은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적재하는 운전자들의경각심이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이석범 논산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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